
재판소는 브룩스가 공제금 500달러 전액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 125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차들이 주차장에 빽빽하게 주차되어있다. 사진=JASON PAYNE
지난해 한 변호사가 주차장에서 옆에 주차된 차량 문을 ‘콕’하고 남긴 쪽지 한 장이 민사재판소에서 ‘법적 계약’으로 인정됐다.
메모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이자 ‘합의’
BC 민사분쟁조정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최근 한 사건에서, 주차장에 남긴 메모가 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9월, 변호사 칼리 페들이 한 행사장 주차장에서 다른 변호사 리처드 브룩스의 차량 문을 살짝 콕하고 긁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들은 “당신 차량 뒷좌석 문을 찍었어요. 수리비를 기꺼이 내겠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후 페들은 수리 견적을 받은 뒤 그 비용을 지불하거나 견적 없이 2,0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브룩스에게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 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브룩스는 보험수리를 진행했고, 총 수리비 1,731달러 중 대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되었다. 브룩스는 보험수리를 하면서 자신이 낸 보험 공제금 500달러를 페들에게 요청했지만 페들은 자신이 보험을 통한 수리비까지 책임지겠다고는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소는 페들의 메모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이자 ‘합의’였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브룩스가 공제금 500달러 전액과 이자, 그리고 소송비 125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