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9일 WednesdayContact Us

연방 공무원 1만 명 ‘인력 감축’ …조기퇴직 신청

2026-07-29 11:00:13

 캐나다국경서비스와  RCMP실무 인력은 제외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1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재무관리이사회(TBS) 사무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기준 ‘조기퇴직 인센티브 프로그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006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정부는 승인 받은 인원에 대해 근무 연수에 따른 연금을 삭감 없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매년 5%의 연금이 감액되었으나, 이번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이 같은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승인된 공무원들은 2027년 1월 20일까지 퇴직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까지 총 6,855건이 승인되었으며,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41건이 반려됐다. 잔여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 차관급 기관장이 조직 내 인력 감축 필요성, 대국민 서비스 유지 여부,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의 기준을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주요 신청 자격 요건 (퇴직일 기준)

  • 1그룹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 만 50세 이상, 연금 납부 2년 이상, 공직 재직 10년 이상
  • 2그룹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 만 55세 이상, 연금 납부 2년 이상, 공직 재직 10년 이상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캐나다예산 2025’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자연 감소와 조기퇴직을 통해 일반 직원 1만 2천 명, 고위 공무원 350명을 포함해 총 2만 8천 개의 연방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캐나다국경서비스(CBSA)와  RCMP 치안 및 현장 실무 인력은 대국민 안전 및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해 이번 조기퇴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