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 주택임대법 시행 세칙 마련…악의적 퇴거 방지에 중점

새 주택임대법 시행 세칙 마련…악의적 퇴거 방지에 중점

지난 18일부터 BC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 상의 ‘Landlord Use Web Portal’ 사이트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 유닛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 주택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 임대자가 주택 소유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 이번 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 오래, 더 높아진’ 금리 인상

8일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는 지난번 발표했던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안는 한 금리 인상을 동결 하겠다는 대로 금리 동결을 단행 하였다. 그래서 현재...

경제 ‘노 랜딩’ 시나리오 굳어지나

지난주 언급한대로 이미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과 고용지수로 인해 금리인상 중단과 속도 조절 그리고 올해안의 금리인하 단행의 기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아도 무리가...

“금리인하 시작은 아직 시기상조”

벌써 2월 중순으로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난다. 작년 여름부터 미국 연준의 계속적인 금리 인상 단행으로 매월 금리 인상 폭과 기간이 주요 관심사가 됐고...

임대시장 귀한 몸 3베드룸

임대시장 귀한 몸 3베드룸

침실 3개짜리 임대를 찾고 있다면 언제 차례가 올 지 모를 긴 줄을 서야 한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아만다 라플레어(36)는 4년 간 임대 아파트 3베드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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